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2심(항소심) ==== 항소심에 대비하여 현 전 교무부장은 1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0113|대형로펌(화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8월 14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현씨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현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오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1심 판결문을 직접 실물화상기에 비춰서 사실관계와 다른 추론이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 동생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국어 서술형 답안지를 화상기에 띄우면서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동생은 9번을 맞혔고, 10번의 소문항 중 1개를 맞혔다. 이미 압수된 답안지인데 1심에서 이를 보지 못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니의 같은 시험 답안지를 역시 보여주면서 "언니는 8, 9, 10번을 다 맞혔는데, 그럼 아버지가 언니에게만 답을 알려주고 동생에게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현 씨측 변호인은 "현씨와 딸들이 만약 공모해 답안을 유출했다면, 시험지와 답안지를 집에 뒀다 압수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음 민원이 제기된 시점부터 경찰이 현씨 집을 압수수색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했다"며, "살인범이라면 살인도구를 집에 뒀다가 압수당했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현씨 측의 주장을 경청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도 문제가 아닌 답을 알려줬다고 돼 있는데, 유출방법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기법에서도 시험지를 찍은 사진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유출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재판장도 고심하게 된다면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현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이 2019년 11월 22일에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현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512&q|[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https://legalengine.co.kr/cases/Ke2YcKc2hBzxQvyWQRNelA|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선고 2019노1654 판결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다는 점과 두 딸도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216368224636&type=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504|#2]] 현씨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4427?OutUrl=naver|#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